수시공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해임 공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조제1항에 따라 당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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