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or Protection
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민원 접수 방법을 안내합니다.
Your rights
금융소비자의 권리
- 01
설명을 들을 권리
금융상품을 권유받을 때 상품의 중요한 내용과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02
적합성·적정성 원칙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목적을 확인하고 이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 03
청약철회권
법령에서 정한 투자성 상품과 일부 투자일임·신탁 계약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6조)
- 04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설명의무 등 판매 규제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7조)
- 05
자료열람요구권
분쟁조정이나 소송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해 금융회사가 기록·유지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8조)
- 06
분쟁조정 신청
금융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는 이를 심의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33조, 제36조, 제39조)
권리의 근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적용 여부는 상품과 계약의 종류,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go.kr)
Six sales principles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지켜야 할 여섯 가지 판매원칙입니다. 아래는 법의 취지를 짧게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 01
적합성 원칙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재산 상황, 투자 경험, 계약 목적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7조)
- 02
적정성 원칙
권유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도, 법령이 정한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8조)
- 03
설명의무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면,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제19조)
- 04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담보·보증 또는 편익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20조)
- 05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하여 알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제21조)
- 06
허위·과장광고 금지
금융상품 광고에 거짓되거나 과장된 내용을 담거나,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22조)
Complaints
민원 접수
민원이나 불만 사항은 아래 대표 연락처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하실 때 성함, 연락처, 문의 내용을 함께 알려 주세요.
- 대표전화
- 02-476-4840
- 우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24층 (07326)
How a complaint moves
민원 처리 절차
민원은 아래 순서로 다룹니다.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사안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는 내부 기한을 적지 않습니다.
- 01
접수
대표전화, 대표메일,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성함, 연락처, 문의 요지를 알려 주세요. 가입 상품이 있으면 상품명과 계약 시점을 함께 적어 주시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02
사실 확인
접수하신 내용과 회사가 보관하는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로 여쭙니다.
- 03
처리 결과 회신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처리 결과를 전화나 메일 등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 04
이의가 있을 때
회신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와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을 안내합니다. 외부 기관의 절차와 기간은 각 기관의 기준을 따릅니다.
External bodies
외부 기관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금융민원 상담과 분쟁조정 신청 (국번 없이 1332)
www.fss.or.kr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상품 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안내
fine.fss.or.kr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자산운용사의 경영공시와 펀드 공시 조회
dis.kofia.or.kr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전화는 국번 없이 1332입니다. 인터넷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은 e-금융민원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www.fcsc.kr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kofia.or.kr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상품과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사칭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