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wardship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는 타인의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지켜야 할 책임을 일곱 가지 원칙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BNB자산운용은 이 원칙을 수용하고, 원칙별 이행방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스튜어드십(Stewardship)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 성실히 관리하는 집사(Steward)의 책임에서 나온 말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고객과 수익자의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그 책임을 어떻게 다할지 정리한 행동 원칙입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한국ESG기준원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공표하였으며, 수탁자 책임 정책, 이해상충 방지, 투자대상회사 점검, 의결권 행사와 보고, 역량 확보 등 일곱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드는 법령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 기관투자자가 스스로 참여를 선언하는 자율 규범입니다. 참여 기관은 각 원칙을 지키거나,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이행합니다.
고객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다는 것은 고객의 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다루는지 미리 밝히고, 그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받겠다는 뜻입니다. IPO 투자는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고 시장에 처음 나서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만큼, 투자한 기업을 꾸준히 살피는 일은 고객의 자산을 지키는 일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익의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원칙 1
당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당사와 임직원의 이익보다 우선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해상충을 다루는 기준이 공개됩니다
원칙 2
이해상충방지 정책과 부서 간 정보차단벽 운영, 임직원 교육을 공개된 기준에 따라 운영합니다.
투자한 기업을 꾸준히 살핍니다
원칙 3·4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적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여 활동 과정에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등 관련 법규를 지킵니다.
의결권과 활동이 기록됩니다
원칙 5·6
의결권 행사 내역과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기록·관리하며, 투자자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 7
수탁자 책임 이행의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해 이 페이지에 공개하고,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팀을 독립적인 준법감시 조직으로 운영합니다.
- 아래 I~III은 당사가 공개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방침의 원문입니다.
I.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선언
BNB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한국ESG기준원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수용하고 이행에 참여합니다.
당사는 고객 및 투자자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중 장기적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본 이행방침을 통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의 7가지 세부 원칙에 대한 이행 방안을 공개하며, 「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에 따라 본 원칙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II. 원칙별 이행방안
원칙1.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이행방안]
- 당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당사 및 임직원의 이익보다 최우선으로 합니다.
- 당사는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관련 법규, 펀드 규약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 당사는 본 정책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 당사의 운용철학 및 회사 연혁·설립 배경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원칙2.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공개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행방안]
-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 및 이해상충방지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합니다.
- 당사는 투자본부와 독립된 준법감시인을 두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상시 점검·감독합니다.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투자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거래를 진행합니다.
- 당사는 본 이해상충방지정책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 당사는 부서 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을 운영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 구조적으로 차단합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 방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연 1 회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원칙3.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행방안]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적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부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 점검 결과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관여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주기적 점검은 기업탐방, 공시자료 검토, 리서치 보고서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4.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행방안]
-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시기·절차·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활동을 수행합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원칙5.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및 행사 내역 공개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행방안]
- 당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습니다.
- 당사는 의결권 행사의 기준·절차를 담은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의결권 행사 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요청시 투자자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은 당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수행합니다.
원칙6.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주기적 보고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행방안]
- 당사는 의결권 행사 내역 및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현황을 기록·관리합니다.
- 당사는 투자자에게 연 1회 이상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현황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정보의 공개가 투자자의 이익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일반 사모펀드에 해당하여 대중 공개 의무는 없으나, 투자자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최대한 수탁자 책임 이행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원칙7.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행방안]
-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담당자)을 지정하고, 책임자 및 담당자를 문서에 명시합니다(성명, 연락처 포함).
- 당사는 준법감시인 및 컴플라이언스팀 등 독립적인 준법감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III. 수탁자 책임 정책·이행·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
| 구분 | 성명 | 부서/직책 | 전화 | 이메일 |
|---|---|---|---|---|
| 책임자 | 이흥일 | 준법감시인/부장 | 02-786-5329 | hilee@bnbasset.com |
| 담당자 | 민성기 | 컴플라이언스팀/부장 | 02-786-5366 | sgmin@bnbasset.com |
- 시행일 : 2026년 06월 22일
- BNB자산운용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