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공모주

증권신고서를 내면 바로 청약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증권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시행규칙상 지분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5일이 지나야 하며,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10일, 주주배정·제3자배정 방식은 7일입니다.

공모가 등을 바꾸는 정정신고서를 내면 효력발생일이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