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공모주

공모가보다 싸게 미리 청약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금융감독원은 IPO를 진행 중인 회사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로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의 '사전 청약'을 권유하며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한 사례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적힌 절차와 방법대로만 진행되므로, 반드시 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자로 받은 투자 권유에는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