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벤처펀드

코스닥 상장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도 코스닥벤처펀드에 배정되나요?

네. 금융투자협회 규정은 코스닥 상장법인이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 우리사주조합과 주주 우선청약 배정 후 남은 주식의 30% 이상을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수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해 일반청약자에게 다시 공모하는 경우에도 코스닥 상장법인이라면 그 실권주의 30% 이상을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합니다. 다만 배정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