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증권거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이유(2026.1.1 시행)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이 조정되어 유가증권시장은 0에서 1만분의 5로, 코스닥시장은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2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밖의 세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등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law.go.kr
최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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