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공모주
보호예수(의무보유)란 무엇인가요?
보호예수(의무보유)는 상장 시 최대주주 등이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최대주주 등은 상장일부터 6개월(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이면 1년)간 의무보유해야 하며,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표전화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