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자문

투자일임서비스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투자일임서비스의 가입대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전문 기관투자자입니다.

가입 가능 여부와 절차는 대표전화 02-476-4840 또는 Contact 페이지(https://www.bnbasset.com/company/contact.php)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표전화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