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투자설명서란 무엇인가요?

금융감독원 금융용어 설명에 따르면 투자설명서에는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효력 발생 후 사용하는 본 투자설명서가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증권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으면 취득하게 할 수 없습니다(전문투자자 등 제외). 사모펀드의 경우 핵심상품설명서가 별도로 교부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표전화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