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공모주

사모운용사나 투자일임사도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할 수 있지만 2025년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운용사는 등록 후 2년이 지나고 운용재산의 최근 3개월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그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고유재산이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못 갖추더라도 배정받은 주식에 3개월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등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사에도 비슷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