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는 허용되나요?
자본시장법은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빌린 증권으로 결제하려는 차입공매도만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를 때 허용합니다.
공매도 주문은 일반 매도와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직전 가격 이하로 호가를 낼 수 없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순보유잔고는 보고·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을 위해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 범위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