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업틱룰이 무엇인가요?
업틱룰은 공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가가 49,000원이면 공매도 호가는 49,000원을 초과하는 가격으로만 낼 수 있습니다.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공매도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