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5% 룰(대량보유 보고)은 무엇인가요?

상장회사 주식 등을 본인과 특별관계자를 합해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거나 보유 목적이 바뀌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소유뿐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우도 포함되며, 전환사채처럼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증권도 대상입니다. 투자자는 공시를 통해 주요 주주의 지분 변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