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주식매수청구권은 무엇인가요?

회사의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처럼 주주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한 주주가 자기 주식을 회사가 사들이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대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리고,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해야 하며, 회사는 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해야 합니다. 매수가격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법령에 따른 시가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