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무신고가산세(20% 또는 4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내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기한과 계산 방법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