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 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적합성원칙(제17조), 적정성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광고 관련 준수사항(제22조)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로 표시된 관계기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law.go.kr
최종 업데이트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표전화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