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규제

적정성원칙이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의 적정성원칙은 소비자가 권유 없이 스스로 일정한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도 판매사가 그 상품이 소비자에게 적정한지 파악하고, 적정하지 않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로 표시된 관계기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law.go.kr
최종 업데이트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표전화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