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규제

자산운용사는 이해상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자본시장법 제44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파악·평가해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고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뒤 거래해야 합니다.

낮추기 곤란하면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제45조는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교류 차단을 요구하며, BNB자산운용은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을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표전화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