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규제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요?
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은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재산상태·투자목적 등을 고려해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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