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공모주
상장 후 임원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도 바로 팔 수 있나요?
2022년 개선으로 상장 신청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무보유 기간 중에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남은 의무보유 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됩니다. 또 회사가 대상자별로 의무보유 기간을 기본 6개월에 최대 2년을 더해 차등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증권신고서 등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