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공모주

의무보유확약을 한 기관이 공모주를 먼저 배정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2025년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으로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 배정 예상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에 먼저 배정(선배정)해야 합니다.

규정상 비율은 40%이며, 2025년 말까지 증권신고서를 처음 제출한 공모에는 30%가 적용되었습니다. 확약 기관 배정이 기준에 못 미치면 대표주관회사가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직접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