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공모주

보호예수(의무보유)는 기관의 확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상장 시 의무보유(보호예수) 제도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경영상 책임이 있는 자의 주식을 상장일부터 일정 기간(통상 6개월)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입니다.

상장 초기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 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됩니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은 공모주 배정을 위해 스스로 하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