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나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액의 예금 이자라도 세금이 빠진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