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가 원칙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