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
배당소득의 ‘배당가산(Gross-up)’은 무엇인가요?
배당은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지급되므로, 종합과세할 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일정 배당소득에 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에 더한 뒤 그만큼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합니다.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상에 맞춰 배당가산율이 10%에서 11%로 조정되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배당과 계산 방법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