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무엇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는 현금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14%, 20%, 25%, 30%의 4단계 세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 배당분까지 적용되니 세부 요건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