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
ISA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등은 국세청 확인을 거쳐 금융회사에 통보되므로 가입 가능 여부는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