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

채권을 팔아서 생긴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있나요?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채권이 열거되어 있지 않아, 채권 가격 변동으로 생긴 매매차익 자체는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을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을 때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등 다른 형태로 투자하면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