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
ISA를 3년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적용받은 세제 혜택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년 전이라도 납입원금 범위 안의 인출은 가능하지만, 납입원금을 초과해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봅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