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연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의료 목적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은 일정 증빙을 갖추면 연금수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