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
연금계좌에서 중도에 돈을 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에는 기타소득으로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인출할 때 해당합니다. 퇴직금을 이체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인출 전에 금융회사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