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수령일 기준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로 원천징수합니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계약은 3%이며,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50~70%가 적용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