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
코스닥벤처펀드를 3년 안에 환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받은 뒤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 포함)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3년 보유 요건을 고려해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