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
외국인(비거주자)이 받는 이자·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20%(채권 이자는 14%)로 분리과세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높으면 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거주 국가와 조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