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벤처펀드

다른 사람이 가진 코스닥벤처펀드 수익증권을 넘겨받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펀드에 직접 가입해 투자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며, 다른 투자자가 보유하던 수익증권을 넘겨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