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금융감독원 말고 다른 분쟁조정 기관도 있나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은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합니다. 분쟁의 성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