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Knowledge
투자자 보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과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 분쟁조정과 민원 절차, 예금자보호의 범위, 불완전판매와 불법 리딩방·유사수신·사칭 사기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권리 행사 요건은 상품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개 질문 · 최종 업데이트
- 01금융소비자보호법은 어떤 법인가요?
- 02금소법은 금융상품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 03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04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은 무엇인가요?
- 056대 판매원칙을 어기면 금융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 06적합성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 07적합성 판단에는 어떤 정보가 쓰이나요?
- 08적정성 원칙은 적합성 원칙과 어떻게 다른가요?
- 09온라인(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 10설명의무란 무엇인가요?
- 11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2설명서는 꼭 종이로 받아야 하나요?
- 13핵심설명서는 무엇인가요?
- 14불공정영업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15부당권유행위란 무엇인가요?
- 16“원금은 무조건 보장돼요”, “확실히 오릅니다”라는 권유는 괜찮은가요?
- 17금융회사가 전화로 투자상품을 권유해도 되나요?
- 18금융상품 광고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 19계약서류는 꼭 받아야 하나요?
- 20펀드에 가입한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 21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은 어떤 것인가요?
- 22청약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 23청약을 철회하면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 24위법계약해지권이란 무엇인가요?
- 25위법계약 해지는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 26위법계약을 해지하면 투자 손실까지 돌려받나요?
- 27자료열람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 28금융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얼마나 보관하나요?
- 29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 30분쟁조정 결과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 31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 32분쟁조정 중에 금융회사가 소송을 걸어 조정을 피할 수 있나요?
- 33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봤다면 제가 금융회사 잘못을 입증해야 하나요?
- 34판매대리인을 통해 가입했다가 손해를 보면 누가 책임지나요?
- 35판매대리·중개업자와 거래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36방문·전화 판매원이 실제 금융회사 직원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 37금융감독원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 38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39금융감독원 말고 다른 분쟁조정 기관도 있나요?
- 40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이고, 투자상품도 보호되나요?
- 41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예수금도 보호되나요?
- 42채권이나 ELB 같은 원리금 지급형 상품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 43불완전판매란 무엇인가요?
- 44불완전판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45고령투자자에게는 별도의 보호 장치가 있나요?
- 46불법 ‘주식 리딩방’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47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투자 상담은 합법인가요?
- 48유명 투자전문가가 오픈채팅방에서 해외주식을 추천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 49출금하려 했더니 ‘금감원 자금출처 조사’ 때문에 돈을 더 내라고 합니다.
- 50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요?
- 51‘원금 보장에 고수익’이라는 투자 광고는 왜 위험한가요?
- 52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라고 하면요?
- 53투자 권유를 받은 회사가 진짜 금융회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54불법금융이 의심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일반적인 금융 지식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