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방문·전화 판매원이 실제 금융회사 직원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금소법상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금융회사는 해당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판매원은 방문·전화가 판매 권유 목적이라는 점과 자신의 성명,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 신원이 의심되면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연락처로 직접 확인하세요.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