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라고 하면요?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투자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이뤄지며, 증권사는 어떤 경우에도 투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받지 않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거나 이미 거래 중이라면 즉시 중단하고 해당 증권사,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