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불법금융이 의심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금융감독원은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불법사금융·유사수신 등 신고,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등 다양한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상담할 수 있고, 금전 피해가 발생했거나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112)에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 등 증거 자료를 보관해 두면 신고와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