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요?

유사수신은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불법 행위입니다.

신규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 실제 물품 거래 없는 금전거래, 사업자등록 등을 마치 정부가 자금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내세우는 것이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한다는 제안은 일단 유사수신을 의심하고 금융감독원에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