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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무엇인가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기로 한 기관투자자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미리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 수요를 파악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23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개인투자자 배정분(25%)은 그대로 유지되며, 배정 상한 등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