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공모주

공모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나요?

네. 모집·매출에는 해당하지만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이른바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투자자가 발행인에 관한 기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모집·매출 개시 3일 전까지 감사보고서 등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종료 시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만큼 투자자 스스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