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자닌·Pre-IPO·SPAC

코스닥 상장 전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이나 전문투자자도 의무보유를 하나요?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심사 안내에 따르면 벤처금융과 전문투자자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이면(모집·매출로 취득한 주식등 제외) 단기매매차익을 막기 위해 1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하며,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의 10%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이들이 제3자배정으로 새로 취득해 심사신청일까지 보유한 주식등은 일반 제3자배정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6개월 의무보유 대신 이 기준을 따릅니다. 전환사채 등의 전환이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받은 신주는 신주 취득 시점이 아니라 사채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의무보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