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자닌·Pre-IPO·SPAC
상장을 앞두고 전환상환우선주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한국거래소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를 상장 전에, 가급적 상장예비심사 신청 전에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특히 상장신청인이 자본잠식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예비심사 신청 전에 전환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전환상환우선주가 의무보유 대상인지도 확인하며, 의무보유 기간 중 상환권 행사로 주식이 소각되면 해당 의무보유 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