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설명의무란 무엇인가요?
금융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면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투자성 상품이라면 상품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수수료 등과 함께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도 설명 대상입니다. 설명할 때 중요한 사항을 거짓·왜곡하거나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 답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