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규제

분쟁조정 중에 금융회사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1조에 따라 조정 신청 사건에 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2조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원 이하 소액분쟁은 조정안이 제시되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표전화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