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규제
판매제한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상품의 권유 금지나 계약체결의 제한·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로 표시된 관계기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표전화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