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규제
금융분쟁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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